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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빨리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더욱 빠른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2022 근로장려금은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내용과 달라진 점 몇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특히나 2022년 올해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지급중인 전국 재난지원금(6차) 정보도 확인하세요.

✔ 6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2022 전국 지자체별 지원금 조회방법

2022년에도 전국별로,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원금 대상에 속하는지,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기간이 끝나버린

6차재난지원금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이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기간인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하니, 가능한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기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밤 12시 사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 가능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상공인이시라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3차 방역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 방역지원금 3차 대상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안내

근로장려금 2022 변경사항

2022년 올해에는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첫번째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 것인데요, 이에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기존 3000만원에서 현재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고임근 근로자 신청불가

올해부터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고임금 근로자도 신청이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이 됐던 분들도 올해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신이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다시한번 체크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세대 분리한 거주자의 경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해서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우선 이는 2021.12.31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연간 총급여액등이 아래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및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2200만원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3200만원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3800만원 3만원~300만원

이처럼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최소 3만원~최대 300만원입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연간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신청서는 물론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나의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체크 및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조회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ARS전화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먼저 확인 후 온라인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더욱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2022년 올해는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 안내

 

보조금2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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