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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1분정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주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하였지만, 6월 초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9월~10월에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가 되는데요.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 또는 동일한 공간에서 있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자가격리입니다.

자가격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주어지는 것이 자가격리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에 대해 보다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은 자가격리를 수행한 사람과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19 방역당국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입원 격리자가 14일간 격리조치를 수행한 사람일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라두 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13만원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구 인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자가격리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자가격리 지원금액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위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1개울 기준이며, 외국인일 경우 가구 인원수에 상관없이 1인 가구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책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일 미만 자가격리 시, 위 한 달 자가격리 기간의 일수만큼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생활 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 명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 통장사본, 신분증은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는 관할 동 주민신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 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여기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기세가 꺾여서 예전과 같이 마스크 없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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