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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지급일까지 모든 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합니다. 생각보다 근로장려금 대상에 속하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요.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만 해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목차를 활용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Q&A :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매년 1회씩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서 2019년부터 반기제도가 도입되어 똑같은 근로장려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운,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종교인소득까지 포함되며, 1인가구 이상의 가구는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가구원수는 그럼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산정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총소득 재산조건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연 총소득 및 재산 조건은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는 총소득 2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재산 합계가 2억이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하지않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 있으며 본 글 하단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사람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안내문은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손택스(어플), 홈택스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RS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1번(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후 #버튼 → 1번(신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후 #버튼 → 1번(동의)

그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홈택스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입력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필자의 경우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12월 1일까지 신청 시 기한 후 신청으로 들어가며 정기신청보다 감면되어 받게되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로 예상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년도에 대해 5월 이후 신청하는 것이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해보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데요. 하반기의 경우 9월 1일부터 15일에, 상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해당년도 상반기 분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됩니다. 또한 하반기 신청분은 3월에 신청받아 6월에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기급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중에 지급하며, 기간후 신청의 경우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신청)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10일 이후 지급을 하며, (상반기신청)3월 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Q&A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가 되었어요.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중 대표적인 이야기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중인 부부가 중복신청한다면 1가구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②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지급일이 표시되지 않으며 [4단계 결정단계]에서 지급날짜가 표시됩니다.

③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④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중에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대리운전 및 특수직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1년 5월에 하려면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대리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3.3% 공제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특수직 종사자란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을 말합니다.

⑦ 사업자소득도 근려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용역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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