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전 필독사항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주거급여 지급시기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5%이하가 대상인데 보다 자세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와 재산으로만 심사하게 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평균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45%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822,53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주거급여 지원항목(내용)
주거급여 지원항목으로는 임대료지원, 수선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임대료 지원
2021년 주거급여 지원항목은 2020년에 비해 약 30,000원 내외로 인상되었습니다. 임대료는 각 지역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특별시 | 그 외 지역 | |
1인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② 수선비 지원
수선비는 간단하게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배나 장판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3년주기로 소수선 : 도배, 장판 : 4,570,000원
5년주기로 중수선 : 급수, 난방, 보일러 등 : 8,490,000원
7년주기로 대수선 : 지붕 및 기둥 등 : 12,410,000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 심사 후 적격 처리가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 급여 신청서류는 신분증을 포함하여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는 똑같은 개념으로, 기존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주이면서 자녀가 독립하여 중위소득 45%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도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이니 자녀가 있으신 주거급여 신청자 분들은 2021년에 새롭게 출시된 청년 주거급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