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 미스터트롯2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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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간혹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서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실제로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과 관계 없이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관련하여 사실 한때는 종부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흐름을 알아두고 나니 편안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세액 계산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야 할 액수도 많아집니다.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해서 따로 내야 하지만 주택을 갖고 있거나 토지, 상가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가진 사람 등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는 것은 의무가 부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계산 체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결론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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